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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나선 사법부… ‘불신의 벽’ 허물까

소통 나선 사법부… ‘불신의 벽’ 허물까

입력 2012-03-10 00:00
업데이트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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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과의 ‘소통’ 확산에 나섰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등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진 탓이다. 단절됐던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각급 법원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통해야 불신이 걷힌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강조한 ‘소통’도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마다 ‘소통’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거나 국민들을 법원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재판 안내서 제작… 만족도 설문 조사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개편한 업무 분장 때 소통 보직을 신설했다. 기존에 대(對)언론 업무를 담당하던 공보관과 달리 국민을 상대로 한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소속 판사 20명으로 ‘국민소통업무 TF’를 구성한 데 이어 1월 ‘소통, 국민 속으로’라는 행사를 개최, 국민들의 쓴소리를 직접 경청했다. 대학생기자단, 시민 모의법정 등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법원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법관들이 가사재판 과정에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펴냈다. 시민자원봉사자, 통역자원봉사자, 소년보호 자원봉사자, 조정위원 등을 초청해 법원 개방 행사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도 난민재판과 조세소송 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냈으며, 올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도시정비사건 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소장 작성에서부터 재판 진행 방식까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SNS 활용도 검토… 신뢰 되찾을 것”

서울서부지법이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만들기 TF’를, 부산지법이 ‘시민사법위원회 TF’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의 사법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도 올해부터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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