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휘·모욕”… 경찰간부, 관할검사 고소

“부당지휘·모욕”… 경찰간부, 관할검사 고소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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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수사과정서 검사가 확대말라 종용”

‘야, 임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거(너희) 서장·과장 불러 봐…. 민간인과 검찰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과 협박을 당하고 고소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수사를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불법적인 종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지역 경찰서 A경위의 고소장 본문 중)

경남지역의 한 경찰서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관할 밀양지청 B검사를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 간부가 수사 지휘를 하는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는 8일 “창원지검 관할 지청 B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냈다. A경위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A경위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B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구속된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지역 지청장 출신과 지청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B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가 범죄예방위원이다’라고 언급했다.”면서 “수사가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A경위는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점 ▲이 대표이사로부터 3년여에 걸쳐 8700만원을 받은 지역 신문 기자와 해당 폐기물 업체를 방치한 시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상이 (검사라) 숨죽여야 한다면 평생 비겁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경찰청장이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밀양지청은 이와 관련, “경찰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청 측은 “A경위가 해당 업체에 과잉수사로 고소를 당해 B검사가 고소업체에 ‘일 잘하려는 경찰한테 왜 그러느냐’며 취하해 주기도 했다.”면서 “고소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2-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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