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계좌의 불투명한 자금을 조사한 검찰이 일부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형사처벌 없이 내사종결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강 시장 관련 계좌의 출처 불명 자금을 조사한 결과 불법 자금 등으로 보이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4억7천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가 강 시장 관련 계좌에 입금되고 강 시장 측이 20011년 4월 2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 9억4천만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수사해왔다.
의혹을 받은 수표 4억7천만원과 CD 16억3천만원은 2004년께 강 시장이 국회의원 퇴직 시 재산 신고한 예금(12억원)과 경기 양평 소재 임야 2필지, 아파트 2채를 2006년께 팔아 보유한 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강 시장이 이 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재산등록과 광주시장 당선 후 신고 때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불성실 재산신고는 해임, 징계, 과태료 등 사안에 해당해 검찰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내사종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강 시장의 부인이 지난해 3월 환전업자를 통해 35만 달러를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으나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내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검찰은 그러나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형사처벌 없이 내사종결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강 시장 관련 계좌의 출처 불명 자금을 조사한 결과 불법 자금 등으로 보이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4억7천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가 강 시장 관련 계좌에 입금되고 강 시장 측이 20011년 4월 2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 9억4천만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수사해왔다.
의혹을 받은 수표 4억7천만원과 CD 16억3천만원은 2004년께 강 시장이 국회의원 퇴직 시 재산 신고한 예금(12억원)과 경기 양평 소재 임야 2필지, 아파트 2채를 2006년께 팔아 보유한 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강 시장이 이 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재산등록과 광주시장 당선 후 신고 때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불성실 재산신고는 해임, 징계, 과태료 등 사안에 해당해 검찰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내사종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강 시장의 부인이 지난해 3월 환전업자를 통해 35만 달러를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으나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내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