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 시행

‘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 시행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09: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추가로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은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개로 제한된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으면 기존과 같이 무제한 겸직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해당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은 상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