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구청장 측근에 헐값 분양 편의… 구의원은 무허가건물 사취 매매

前구청장 측근에 헐값 분양 편의… 구의원은 무허가건물 사취 매매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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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신계 재개발 비리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19일 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 박장규(76) 전 용산구청장과 전 재개발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3명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손모(52) 용산구의원 등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환수를 위해 재개발아파트, 금품 등 3억 94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박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해 주는 대가로 구청장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3억원 상당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평정권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10명의 근무평정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구속된 조합 관계자들은 딸이나 며느리를 용역 수주업체 직원 명부에 올려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챙겼다.

손 구의원은 당선 전 조합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상속인에게 “공동 소유권자가 있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속여 해당 건물을 3000만원에 매수한 뒤 1억 4000만원에 되팔아 1억 1000만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구의원은 차액을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장 등 조합 관계자와 나눠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 관계자만이 아니라 시공사 직원과 철거·창호·감리업체 대표 등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전방위 부패구조”라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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