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인데 5급자리에…화순군 ‘위법’ 인사 물의

“4급인데 5급자리에…화순군 ‘위법’ 인사 물의

입력 2012-02-19 00:00
수정 2012-02-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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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양한 업무 경험 주기 위해” 궁색한 변명

전남 화순군이 4급 서기관 2명을 한 단계 아래인 5급 사무관 자리에 발령,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달 18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4급인 서기관인 기획실장과 주민복지과장을 5급 직위인 면장 2곳에 인사 조치했다.

해당 면장은 서기관 자리에 임명되는 등 맞바꿨다.

’국장급’ 서기관의 ‘과장급’ 면장 발령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이 같은 위법적인 인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직위로 이동시키는 ‘강임’(降任)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홍이식 화순군수가 이들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편파 인사’라는 지적이다.

또 전임 군수때의 사람 솎아내기와 보복인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인사조치에 반발,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행주 화순군의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해당 면장 자리에는 5급을 임명해야 하는데도 (전임 군수 등과 관련이 있는)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탈법적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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