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농성’ 김진숙 집유 3년 선고

‘크레인 농성’ 김진숙 집유 3년 선고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농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벌여 한진중공업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 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