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승부조작 흥국생명 선수 2명 입건

여자 프로배구 승부조작 흥국생명 선수 2명 입건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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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당 1인 500만원 받아 男배구 대한항공 선수 소환

남자 프로배구에 이어 여자 프로배구에서도 승부 조작이 확인됐다.

프로배구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16일 2010~2011 프로배구 시즌 때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승부 조작에 가담한 흥국생명 소속의 여자 프로배구 현역 선수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남자 선수들과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고, 이들에게 돈을 준 브로커 등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경기당 사례금은 남자 선수들과 비슷하게 1인당 400만~500만원 수준이나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경기 수가 1~2경기에 불과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이외 승부 조작 혐의가 있는 다른 구단 소속 여자 선수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남자부 대한항공의 김모(30) 선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선수는 앞서 승부 조작 연루를 자백한 홍정표(삼성화재)와 함께 2009년 상무에 입대해 두 시즌을 뛰고 올 시즌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이 선수 역시 구단 자체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이로써 남자부에서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프로배구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구속한 전 KEPCO 선수 염모(30)씨와 브로커 강모(29)씨를 기소했다.

대구 한찬규·김민희기자

cghan@seoul.co.kr

2012-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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