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비리’ 유죄

‘향판 비리’ 유죄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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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에 벌금 300만원…무죄1심 뒤집어

이른바 ‘향판 비리’로 기소된 선재성(50·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재성 부장판사
선재성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2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기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벌금형을 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게 광주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수용, 2심을 서울고법에서 열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은 “향판에 대한 면죄부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 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그러나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던 중 법률 자문에 관해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남긴 데다 변호사 선임 허가권이 자신에게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정신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상고 이유서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인 선 부장판사는 헌법상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 법관 규정에 따라 판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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