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법위반 무더기 적발

‘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법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가 66건으로 집계됐고, 과태료 부과 13건 3억9천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2억7천800민원을 미지급했다.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천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천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ㆍ휴일근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한 뒤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며, 실습생 제도 또한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