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성격 자금은 전부 뇌물”

대법 “이중성격 자금은 전부 뇌물”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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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거제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다면 전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의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부가 뇌물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 이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선거자금 성격도 일부 있다고 봐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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