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53)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군정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과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군정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과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