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로 전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로 전환

입력 2011-12-19 00:00
업데이트 2011-1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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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을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보다 시설ㆍ설비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학교로 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규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3년간 준비기간에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교로 전환하기 어렵거나, 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남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한결 엄격하게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된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이 마련되며, 모든 시설이 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전국 58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일반학교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교 관리나 학습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58개 중 개인 소유 시설이 46개로 대다수이고, 법인 소유가 11개,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설이 1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각종 회계부정과 학사운영 관리 미흡 실태를 적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교장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허위보고해 보조금을 840만원을 타낸 시설, 수업료 용도로 받은 보조금 6천만원을 개인명의 건물을 사는데 사용한 시설, 교직원복지 용도로 기부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원으로 개인용 아파트를 산 시설,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5년간 84명을 부당 졸업시킨 시설 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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