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P 폭발사고 울산공장 사법처리 주중 결론

현대EP 폭발사고 울산공장 사법처리 주중 결론

입력 2011-12-19 00:00
업데이트 2011-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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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지휘에 수사만 넉달째..3∼6명 사법처리 대상 가능성

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8월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금까지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검이 보강수사 지휘를 하면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가 늦어졌으나 이르면 이번 주중에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주중 현대EP 울산공장장을 두번째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이미 공장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모두 송치했다.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가 끝나는 주중에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임직원 3∼6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지청의 공장장에 대한 조사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용노동지청은 1차 조사에 이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이후 그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이번 폭발과 관련한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을 확보했다.

또 유사 사고 사례를 파악하고, 다른 사업장의 비슷한 시설 공정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월 전후 공장장,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간부, 직원 등 모두 6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공장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경찰은 1차 조사 때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수사하자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재소환 후에는 공장장은 불구속,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은 구속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장장이 사고 당시 공장에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 공단 내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다친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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