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연루 의혹…檢, 이성헌의원 소환 통보

부산저축銀 비리연루 의혹…檢, 이성헌의원 소환 통보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투자한 용인아파트 사업서 승인 청탁 대가로 돈받은 혐의

이미지 확대
이성헌 의원  연합뉴스
이성헌 의원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한나라당 이성헌(53) 의원이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7년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860가구) 분양승인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브로커 이모씨가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서 분양승인 로비 청탁 대가로 3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 의원에게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상현지구 아파트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2007~2008년 3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의원을 통해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려 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의원 측은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