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가담 공범 1명 추가 구속

디도스 공격가담 공범 1명 추가 구속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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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5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IT업체 K사 직원 강모(24)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재보선 당일 서울 삼성동 모 빌라에서 이미 구속된 공격 실행자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또 10월31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27·구속)씨가 K사 대표 강모(25)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씨가 강씨에게 건넨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다른 직원이 잠들면 깨워주는 역할만 맡았고 계좌번호도 강 대표가 부르라고 해서 불러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빌라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K사 직원들을 체포할 때 강씨도 붙잡았지만 강씨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풀어줬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범행 당일 공씨와 강 대표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공범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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