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 추가 범죄 ‘기승’

지명수배범 추가 범죄 ‘기승’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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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ㆍ익산에만 6천여명 달해

지명수배범들이 수배 사실을 피하려고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벌과금 등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가 무려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명수배된 이들이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10월 자동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지명수배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도 지난 6월 음주단속에 걸리자, 지명수배에 따른 책임 가중을 우려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처럼 지명수배범의 추가 범행이 잇따르자 군산지청은 지명수배범 단속에 나서 올해 1천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벌금 미납자 570여명을 군산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벌과금 미납자의 차량과 토지는 물론 채권, 영치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지명수배범 검거기동반을 주·야간으로 가동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만이 그들의 추가범행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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