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모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9월께까지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 전 검사가 피부관리 전문으로 알려진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를 포함해 이 전 검사가 모두 4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금품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모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9월께까지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 전 검사가 피부관리 전문으로 알려진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를 포함해 이 전 검사가 모두 4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금품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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