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FTA 논란 가세…‘판사 청원’ 정면비판

검사도 FTA 논란 가세…‘판사 청원’ 정면비판

입력 2011-12-04 00:00
업데이트 2011-1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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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백번 양보해도 이해 못한다”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해 또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70여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이에 동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며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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