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막자’…성범죄자 복지시설 근무금지 추진

‘도가니 막자’…성범죄자 복지시설 근무금지 추진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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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투명성강화위원회 제안…공익이사제 도입도 제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과 성범죄자의 법인·시설 근무 제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 위원회(위원장 조흥식)’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과 장애인 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재 5인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공익이사로 채우자는 방안을 내놨다.

또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복지법인 임원을 해임하고, 해임을 전제로 한 조사나 감사 중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 업무 위탁을 허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법인 및 시설 근무를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 종사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증진의 책임과 이용자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제안이 국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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