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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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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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400억 손실 사기 등 혐의 2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23일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사 T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서모(47)씨와 공인회계사 정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T사의 현 대표이사인 안모(45)씨와 모 은행 지점장 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 특히 이들의 부실 경영 탓에 T사의 상장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1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서씨 등은 2008년 5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T사를 넘겨받은 뒤 같은 해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해 투자받은 130억원 가운데 124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이 회사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원, 현금자산 170억원을 가진 T사는 인수 2년 만인 지난해 9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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