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친구 성폭행범 징역 6년·10년간 정보공개

후배친구 성폭행범 징역 6년·10년간 정보공개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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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서 7년까지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후배 친구(18ㆍ여)를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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