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정부가 관리·감독 나서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정부가 관리·감독 나서야”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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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성순 목원대 다문화 사회통합 연구교육센터 교수는 “2007년 12월 발효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률’은 중개업체 설립 시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하며 업주는 소양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정보를 내세워 국제결혼을 중개했을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 차원의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제결혼 중개법’은 있지만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업체 현황 파악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제결혼 피해 실태 파악 및 단속을 담당할 전담부서와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남 한국가족사랑연구원 이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해 폭행을 당하거나 국적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에 이용당했다는 등의 상담을 받은 적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불법인 만큼 국가적 이미지 회복 차원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자문 시스템 마련이나 민간기관 활용 등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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