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女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

인천지법, 女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