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힘들다’ 대마 상습흡연 대리기사 영장

‘운전 힘들다’ 대마 상습흡연 대리기사 영장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리운전기사 조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1년 동안 대마 가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150여 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조씨는 충북 청원군의 한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판매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묵는 모텔에서 1천회가량 흡연할 수 있는 대마 320g도 압수했다.

조씨는 “대리운전기사 일이 힘들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