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행에 나서려던 항공기 조종사가 적발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지난 10일 오전 7시 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A(41)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지난 10일 오전 7시 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A(41)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7-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