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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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법’ 본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급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주는 업체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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