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의사 되세요” 등록금 챙긴 50대 집행유예

“美 한의사 되세요” 등록금 챙긴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12일 ‘미국 한의사 면허를 딸 수 있다’고 꾀어 등록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성 짙은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이 캐나다에 설립한 교육기관이 한의대 예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혼동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격을 갖춰 이 기관에 들어가 교육받으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 기관이 낸 보험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캐나다 밴쿠버에 한의학 과정이 개설된 사설 경력훈련 기관을 설립해 서울 모 여대 등에 한국사무실을 설치, 2005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졸업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등록금 등으로 모두 8천700여만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