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한명숙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수표 입금돼”

檢 “한명숙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수표 입금돼”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제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수표가 입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용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한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곽씨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

 이 중 3장은 한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서 발견됐고,1장은 한 전 총리가 모 정치인에게 준 500만원 가운데 일부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6장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곽씨의 수표 전달 사실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계좌추적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계좌에서 발행된 30장의 수표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22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