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슈] “로스쿨·BK21 이용해먹곤 해고”

[사람&이슈] “로스쿨·BK21 이용해먹곤 해고”

입력 2010-10-08 00:00
업데이트 2010-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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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기금·연구교수

1년 4개월 만이었다. 도중진(48) 전 충남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학교 측에서 “재계약을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서도, 설명도 없었다. 2009년 3월 로스쿨이 출범한 뒤 1년 반도 안 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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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교자체기금으로 고용된 ‘기금교수’였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인가 심사 당시 국공립대학에 ‘기금교수 활용’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총정원제한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인 신규 전임교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학이 자체 기금으로 법학전공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산하기구였던 법학교육위원회가 교원 수를 산정할 때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인정해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대(10명), 전북대(2명), 충남대(2명) 등 국공립대학이 기금교수를 채용했다. 도 교수와 함께 퇴직 통보를 받은 송인방(50) 교수는 “교과부가 국가 정책 수행과 국공립대학의 반발 해소를 위해 ‘편법적 교원 충원’을 부채질했다.”면서 “충남대가 로스쿨에 교수들을 이용했다가 ‘팽’시킨 것”이라고 분개했다.

기금·연구교수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각 학교기금교수규정이나 정부시책 연구사업에 따라 임용되는 만큼 정부 시책, 학교 사정에 따라 ‘파리목숨’이 되고 있다. 허울 좋은 ‘상아탑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보호받을 장치도 없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의전담 교수도 교원으로 인정받는 추세지만, 기금교수는 학교 규정이 없어 법적 지위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도 교수는 “교원으로서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심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학교 측이 폐강 등의 졸렬한 방법으로 교수들을 해고해 지방노동청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 인가 당시 기금교수를 겸임·초빙교수나 시간강사 등과 달리 전임교수로 인정했던 교과부는 지금 이들의 정확한 현황조차 모른다.

관리·감독도 소홀하다. 로스쿨 인가 기준의 하나였던 교원 수 등이 로스쿨 출범 뒤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차 없다. 교과부는 “교원 수가 줄었다면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지만 서울신문이 충남대의 로스쿨 교원 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변동사항이 없다.”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실제 이 로스쿨의 교원은 34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으로 연구가 중단된 36개 대학의 연구교수들도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교과부가 2학기 개강 1주일 전에야 탈락을 통보한 탓에 BK 예산으로 고용된 연구교수와 계약직 직원 등이 다른 학교의 연구직 지원시기를 놓쳐 실직 상태에 놓였다.

오종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기금교수든 연구교수든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재임용이나 계약 같은 수단을 통해 그들의 연구·학문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0-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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