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음료 권하는 약국… 왜

특정음료 권하는 약국… 왜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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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값 할인혜택 ‘백마진’ 탓

#1. 9월 어느날 회사원 이모(28)씨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W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급체했다며 소화제를 요구한 이씨에게 약사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추출음료’인 K제약사의 ‘유사소화제’를 내놓았다. 이씨는 다른 소화제를 요구했다. 약사는 “일반의약품 소화제는 없다.”며 또 다른 ‘추출음료’를 꺼내들었다.

#2. 감기 기운이 든 회사원 최소영(27·여)씨는 약국에 가서 ‘쌍화탕’을 달라고 했다. 약사는 “더 좋은 거 줄게.”라며 ‘쌍화○○’를 내놓았다. 쌍화탕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쌍화○○는 약이 아닌 음료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최씨는 “아픈데 음료수 먹게 생겼느냐.”며 약국 문을 나섰다.

일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이 약효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소비자들은 약인줄 알고 먹는 경우가 허다해 문제가 심각하다. 약사들이 주로 “이 약의 효과가 더 좋다.”며 본인이 임의로 약을 선택해 추천·판매하기 때문에 약사의 말만 믿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특정 약품을 달라고 하면 그제야 약사들은 해당 제품을 꺼내 놓는다. 잘 알지 못하면 소화불량이어도 그저 ‘입속의 상쾌함에 도움을 주는 음료수’만 먹어댈 수도 있다. 대한약사회 측도 “추출음료는 약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약사들이 특정 의약품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판매하는 이유는 ‘백마진’ 때문이다.

백마진이란 제약사들이 약국에 의약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결제할 때 조금씩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의약품 가격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약사들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약사의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백마진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백마진을 불법리베이트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각계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올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면 ‘백마진 합법화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라기보다는 제약사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 약국의 의약품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인 것도 문제다.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수 이용하는 인천공항, 서울 명동 등의 약국에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은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약사들이 약국의 이윤 때문에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그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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