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어떻게 될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어떻게 될까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광장에서의 집회·시위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는 27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개정 조례안은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공포돼도 당장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는 시의 개정 조례에 앞서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경찰이 신고를 받아 수리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각종 종교·문화·시민 단체들의 사용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광장 개장 이후 지난 7월까지 광장에서 열린 행사 937건 중 집회가 7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각종 종교·문화·사회 단체나 개인의 문화행사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사용 대상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이 선착순 신고제로 전환되면 서울광장을 선점하려는 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청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행법상 ‘사무분배의 원칙’에 따라 집회 및 시위는 경찰 소관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실제 소송까지 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는 데다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제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대법원에 제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렇더라도 서울시가 시의회와 조례를 놓고 재의결까지 가는 등 충돌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다,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2005년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조례’를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공포를 거부한 바 있으나 이는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는 개정안에서 ‘집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지난 회기에 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