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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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 반영”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주민과 국방부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가 기지 건설을 위해 최초로 세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지만, 이후 평가를 완료해 다시 계획을 세운 만큼 새 계획대로는 기지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15일 강모씨 등 제주도 주민 400여명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기지를 세우기 위해 마련한 최초 계획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을 평가 없이 승인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방부가 올해 3월 변경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해군본부가 최초 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밟은 이상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국방부의 최초 계획은 무효지만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다시 세운 계획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변경 계획대로 기지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초 계획을 통해 진행했던 토지 협의 취득이나 어업보상 등은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강씨 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만큼 계획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제주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계획을 일부 변경해 다시 승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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