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대강 사업 ‘영산강 소송’ 현장검증

전주지법, 4대강 사업 ‘영산강 소송’ 현장검증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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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악화,생태계 파괴된다“ vs ”환경 악영향 거의 없다“

‘4대강 사업’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영산강 소송이 23일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 당사자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와 승천보 공사 현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6시간 가량 이어진 현장검증에서 원고 측은 ”영산강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홍수 및 가뭄 대책 등의 목적에 불합치하며 수질악화,생태계 파괴 등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체습지 조성과 풍부한 수량 확보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사 관계자와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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