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0-03-29 00:00
업데이트 2010-03-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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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종업원에게 손님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금품을 받는 속칭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77조5호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는 못 미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식품위생법은 형사처벌을 받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위를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보건복지부령에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공현·김희옥·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식품위생법은 영업과 고객의 이용 형태 등 현실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로 세부사항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 영업의 특성상 준수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형사처벌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티켓다방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의 항소심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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