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유족에 정부구조금 2천만원

‘부산 여중생’ 유족에 정부구조금 2천만원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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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최근 납치돼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유족에게 정부가 최대 2천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이양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양 사건은 구조금 상한액인 3천만원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2천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로 가족 구성원을 잃은 피해 유족은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3천만원,2천만원,1천5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조금 상한액인 3천만원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배우자 △범죄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나 손자 △범죄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이양으로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어 3천만원의 구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자녀,형제자매가 19세 미만이거나 부모가 60세 이상일 때 지급되는 구조금 2천만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이양의 오빠는 15세다.

 이양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민간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고 보조와 자체 기금을 통해 이양 유가족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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