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몰래 세종시 토지보상금 ‘꿀꺽’ 40대 영장

형제 몰래 세종시 토지보상금 ‘꿀꺽’ 40대 영장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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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가족들 모르게 숨진 아버지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운기 사고로 숨진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2억4천300만원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형제들의 위임장을 위조한뒤 보상금 전액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아버지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타지에 살던 형제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면세유 카드를 자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속여 인감과 신분증을 받아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형제들이 3개월 뒤 아버지의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해 오자 자택을 떠나 도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형제들이 보상금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돈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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