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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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구의회 A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의원의 사무실 전화 사용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지난해 11월21일 500만원을 인출해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자 보름 뒤 이 돈을 A 의원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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