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기견 ‘토리’ 정식 입양

문재인 대통령, 유기견 ‘토리’ 정식 입양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6 19:12
수정 2017-07-26 1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유기견이 청와대의 ‘퍼스트 도그’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기견 토리
문재인 대통령과 유기견 토리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이날 관저 앞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등을 만나 검은색 털의 유기견 ‘토리’를 건네받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 동물 입양절차를 따라 입양 확인서에 서명하고 진료기록과 성격, 동물 신분증명서와 같은 마이크로 칩 등 토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박 대표로부터 설명받았다.

‘케어’로부터 토리가 그려진 티셔츠와 액자, 사료, 간식 등을 전달받은 문 대통령은 ‘케어’ 측에 입양 명예 회원비를 건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토리는 온몸이 검은 털로 덮인 소위 못생긴 개”라며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과 소신에서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살인 토리는 남양주의 폐가에서 구출돼 2년간 새 주인을 기다리던 유기견이다. 검은색이라는 이유로 2년 동안 입양되지 못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토리 입양을 계기로 구조동물이 더 많이 입양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온 토리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데려온 풍산개 ‘마루’, 고양이 ‘찡찡이’와 한 식구가 됐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