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부적격 인사’라며 인선을 반대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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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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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일 이후로 세 차례(7일, 9일 12일) 회의를 열었지만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계속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김 위원장의 청문보고서를 정무위에서 채택해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은 결국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 수석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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