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후보자 딸 ‘인턴 특혜’ 이어 ‘성악 레슨 특혜’ 의혹

조윤선 후보자 딸 ‘인턴 특혜’ 이어 ‘성악 레슨 특혜’ 의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1 10:15
수정 2016-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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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큰딸이 자격 미달에도 YG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을 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큰딸의 서울대 성악과 교수 개인 레슨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술고에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가 강사로 등록돼 있어서 사사 받았다’고 말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교 2학년까지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중·고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술계 중·고교는 학생이 강사를 선택하면 학교가 해당 강사를 섭외하는 시스템이어서 조 후보자 역시 ‘실기 지도교수 신청서’를 통해 장녀를 가르칠 강사로 박 교수를 선택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고교 1학년생을 가르칠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박 교수는 2009년(조 후보자 장녀 고교 1학년 시절) 총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 결과 드러나 학교로부터 2011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2학년인 2007년부터 고교 2학년인 2010년까지 4년간 박 교수에게서 개인 레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박 교수에게 개인 레슨 비용으로 당시 주 1시간 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출강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교수가 징계 받았던 2011년 1학기 이후에는 단 한건의 출강도 없었고, 7년 동안 성악과 교수의 출강은 박 교수 뿐이었다고 도 의원은 밝혔다.

도 의원은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장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도 제기됐다. 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장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시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단계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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