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질문에 “절차에 따라…”

靑,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질문에 “절차에 따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3 11:03
수정 2016-08-23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사하는 이철성 후보자
인사하는 이철성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6.8.19 연합뉴스
청와대는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