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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사전투표에 투표 못할 뻔… 선관위 신원 확인 구멍

동명이인 사전투표에 투표 못할 뻔… 선관위 신원 확인 구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5-10 01:00
업데이트 2017-05-1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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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현장 이모저모

대리투표 무효처리·용지 훼손 소동
SNS엔 손가락 표시 인증샷 봇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9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투표 인증샷’으로 도배됐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각종 사고도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에서 처음으로 손가락 등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허용하면서 엄지척, V자, OK사인 등 손가락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드러냈다. 또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개수로 지지 후보를 표현했다.

인증샷을 올린 유권자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국민투표로또’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청년개발자 윤병준(31)씨가 만든 이 시스템에 90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후원금도 1100만원 이상 모금됐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인증샷 대열에 동참했다. 배우 정우성은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제3투표소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고, 지난해 선관위 홍보 대사였던 설현도 ‘투표 완료, 잊지 말고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경기 부천시 성곡동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차범근 2017 피파 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후 인증샷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이어 기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적발되는 것은 여전했다. 부산 동구 수정4동 제2투표소에서 김모(50)씨가 딸에게 투표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발각됐다. 울산시, 경기 남양주시, 안양시,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도 이런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투표용지 훼손, 대리투표 등도 발생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구 송도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으며 소란을 피운 임모(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술에 취한 듯한 임씨는 투표사무원에게 시비를 걸며 욕하는 등 10분간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 기표소 3곳 가운데 1곳이 더 넓은 이유를 묻고는 투표사무원이 “장애인용인데 거기서 투표해도 된다”고 하자 “내가 장애인이냐”며 난동을 부렸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노모와 함께 투표소를 방문한 50대가 기표소까지 같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찢어 버렸다. 증평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버렸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53)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대리 기표를 한 아내(46)가 적발돼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장애인에 대한 대리투표는 홀로 기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70대 남성 노인이 70대 여성 노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해 대신 기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성 노인에게 다시 투표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동명이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제4투표소를 찾은 김모(58·여)씨는 동명이인이 했던 사전투표가 본인이 한 것으로 기재돼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김씨에게 재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충북 제천시 중앙동에서도 투표소를 잘못 찾은 동명이인을 투표사무원이 걸러 내지 못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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