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등 비상품으로 제재 확대해야”

“北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등 비상품으로 제재 확대해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1-19 22:52
업데이트 2016-01-20 0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석 KDI 연구위원 주장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석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효율적 대북 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적 경기부진, 자원가격 하락,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북·중 무역의 침체·축소 현상은 당분간 악화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는 201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상품무역의 침체를 만회하고 해외로부터 경화를 획득하려면 비상품 거래 확대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북한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재의 효과를 키우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우선 상품 거래를 규제하고 다음으로 비상품 거래 규제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제재가 없더라도 침체에 빠진 상품무역’을 우회해 오히려 ‘제재가 없거나 덜한 비상품무역’을 활성화해 사실상 제재의 효력 범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1-20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