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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문책’ 어떻게 될까

北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문책’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5-19 00:00
업데이트 2014-05-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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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일 거취 주목’사과 간부들’ 해임·노동교화형 가능성

북한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지가 관심을 끈다.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고 소식을 대내외에 공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된 고위간부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로 북한 매체에 소개된 간부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과 건설을 담당한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선우형철,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사고현장에 모인 유가족과 주민들 앞에서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 이들의 과실을 지적했다.

북한법에도 건설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건설법은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부분에서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살인죄를 사고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북한 형법은 ‘과실적 살인죄’와 관련해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고 관련자 5명은 역할과 권한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지만 이번 사고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최부일은 군 체육단의 농구선수 출신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농구교사’를 지냈고 이런 배경 덕분인지 인민보안부를 관장하던 장성택 전 당행정부장이 지난해 12월 처형된 이후에도 건재했다.

또 김수길은 군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많이 수행하다가 지난달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 올랐고, 선우형철은 2012년 4월 희천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평천구역 당 책임비서인 리영식의 경우 당 조직지도부에서 군사담당 제1부부장을 하다가 2010년 사망한 리용철의 장남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승승장구할 인물로 주목받았다. 리용철은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최측근으로 1990년대 초부터 당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일조한 공신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사고에 큰 관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의 강도와 폭이 클 것”이라며 “주민에 사과한 간부 5명은 모두 해임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간부들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고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어서 처형 등의 극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 북한 당국이 비상대책기구까지 꾸리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만큼 문책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민들의 반응을 봐가며 문책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력풀이 제한된 상황에서 관련 간부들을 권력에서 실제로 배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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