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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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 외교카드 의도 6자 등 군축 회담화 시사

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고 적어넣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든 핵 포기를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6자회담이나 관련 회담을 군축 회담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핵 보유국이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입장을 명기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은 또 서문 말미에 지금까지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정의했지만,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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