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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문 뺀 채 조사…전화 수신 안돼 선거인단 75% 배제

특정 질문 뺀 채 조사…전화 수신 안돼 선거인단 75% 배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업데이트 2018-05-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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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커지는 안심번호 경선

ARS 응답도중 뚝 끊긴 무효표
당초 표본의 2배 넘게 여론조사
약정 통화시도 횟수 넘겨 전화도
정치권 “당내 주류에 유리한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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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낙천자들이 ‘안심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여론조사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여론조사 전자 자료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있다. 장대진 경북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히며 “책임당원 6011명 전원을 상대로 ARS 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실제 1261명만 전화를 받았고 75% 이상이 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일에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전화를 기다리던 60여명 중 50여명이 벨소리도 못 들은 채 경선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을 보면 선거에 임한 1261명은 주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선 여론조사를 담당한 A사 측은 “조작은 없었다”며 선거인단 전원에게 약 40초씩 이어진 발신 기록을 제시했지만, 장 예비후보 측은 수신 기록이 없는 선거인단 스마트폰 통화 기록을 반대 증거로 확보했다. 장 예비후보 측은 또 “여론조사할 때 쓰는 장비로 전화를 걸 때엔 최소 45초 이상 발신이 이어져야 수신기 벨이 울린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A사는 왜 40초 만에 발신을 끊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당초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700명 선에서 끊어 조사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903명을 조사했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도당 측은 “700명은 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일 뿐 선거인단 2만 1000명에게 총 다섯 차례 ARS 통화를 시도한다는 규칙을 따르다 응답자 수가 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윤 예비후보가 청구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측에 여론조사 관련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안심번호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정치인은 “선거인단 규모가 작고 책임당원 위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는 희귀한 성, 성별, 연령만으로도 안심번호 주인을 구별할 수 있고 실제 선별 작업에 나서는 선거 캠프도 있다”면서 “당원 정보가 더 많은 주류 계파라면 안심번호 주인을 찾기가 좀더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과거에도 기독교인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일요일 오전에 ARS 조사를 진행하는 등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편법이 자행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조사 중 전화가 끊겨 무효표가 되는 등의 문제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검증이나 개선책 마련 없이 그대로 덮였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원 선거를 막겠다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편을 선거인단에 끌어들이려는 동원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술적 한계, 공정성 시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 써야지 경선 당락을 주도할 근거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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