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고 육영수 여사 고향에 총선 출마

‘노무현 사위’ 곽상언 고 육영수 여사 고향에 총선 출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21 17:56
수정 2020-01-21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상대 위자료 소송 벌였다 패소

이미지 확대
곽상언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제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민주당은 곽 변호사와 함께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박종국 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의 입당식을 오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다.

곽 변호사는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결혼했다.

곽 변호사의 출마 지역구는 자신의 본적인 충북 영동이 포함돼 있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변호사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당적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충북시당으로 옮겼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고(故)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이 포함돼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현역 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재선인 박덕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곳에 ‘노무현 사위’로 상징성이 있는 곽 변호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도 벌였으나 전기요금 소송과 함께 모두 패소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