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공수처법 통과후 선거범죄 대비 강조 이유

윤석열 총장 공수처법 통과후 선거범죄 대비 강조 이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31 14:17
업데이트 2019-12-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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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4개월여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을 기소 대상에 넣을지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걸린 현수막 속의 윤석열 검찰청장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4개월여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을 기소 대상에 넣을지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걸린 현수막 속의 윤석열 검찰청장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해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선거 범죄에 대한 대비태세 강조는 ‘진짜 배지를 달려면 검찰의 선거법 기소를 피해야 한다’는 여의도에서 나도는 속설을 대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3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5년전 총선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4명으로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 사례가 없다. 검찰의 기소가 법원에서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 배지를 박탈당한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1월 2일 오전 9시 20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 다음 오후에는 대검에서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하는 신년 다짐회를 연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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