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로 복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로 복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4 11:28
수정 2023-07-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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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김규현(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5월 31일 김규현(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공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12일 대통령령인 ‘안보 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고 제정 이유를 명시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 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 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을 규정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단행해 대공 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 동안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보수진영에선 국정원이 수년간 해온 대공 수사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력을 명분으로 대공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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